반기원천세신고1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과 신청방법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과 신청방법'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원천세란? 회사(사업장)에서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세금(근로소득세)을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이를 '원천징수' 한다 라고 하는데요. 왜 원천징수를 하는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원이 소득세를 일일이 계산해서 신고하기보단 사업장에서 한번에 징수하여 신고 납부 하는게 세무서 입장에서 편리하게 때문입니다. 즉, 회사에서는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보관'하고 있는겁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세금을 '원천징수세(원천세)' 라고 합니다. 원천세 반기신청 대상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6월 30일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7월 ..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