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신고 대상과 신청방법'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원천세란?
회사(사업장)에서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세금(근로소득세)을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이를 '원천징수' 한다 라고 하는데요. 왜 원천징수를 하는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원이 소득세를 일일이 계산해서 신고하기보단 사업장에서 한번에 징수하여 신고 납부 하는게 세무서 입장에서 편리하게 때문입니다. 즉, 회사에서는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보관'하고 있는겁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세금을
'원천징수세(원천세)' 라고 합니다.
원천세 반기신청 대상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6월 30일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7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이라는 요건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했어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달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진행됩니다.
6월1일~ 6월 30일 까지 반기신고 승인신청을 하면 하반기 급여(7~12월)신고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12월 1일~ 12월 31일 까지 반기신고 승인신청을 하면 다음 해 상반기 급여(1~6월)를 다음 해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별다른 연락이 없을 시 승인 완료)
원천징수 구분 | 법정 기한 | 신고 납부 기한 |
일반 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10일까지 |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 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
1~6월분 - 7월 10일까지 |
7~12월분 - 다음해 1월 10일까지 |
반기신고를 신청하고 싶다면 두 가지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세무서 서면 제출 방법
세무서에 서면 제출을 하고 싶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반기신고 납부 신청서'를 요청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반기신고 신청서 양식 첨부 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보시기 편하도록 캡쳐 화면 첨부 합니다.)
이상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신고 납부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하여 반기신고 납부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원천세를 6개월치를 한번에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니
둘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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