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지급명세서 가산세1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및 가산세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로 규정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외로, .. 2023.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