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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및 가산세

by 세무회계쟁이 2023. 6. 23.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로 규정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외로, 휴업이나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 시기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4,7,10월) 말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예시 21년 1분기(1~3월)지급분은 4월 말일까지 제출 9월 지급분은 10월 말일까지,
10월 지급분은 11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복지이음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클릭해주세요.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클릭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확인버튼 - 저장 후 다음이동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소득자 인적사항과 일용근로소득 내용 입력 - 등록하기 - 소득자료 작성완료

순서대로 입력, 클릭해주세요.

 

 

 

 

 

일용직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미제출, 지연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내용 종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현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미제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1%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사실 불분명 등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구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 제출 금액의 1% 불분명 제출금액*의 0.25%
지연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불분명 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에는 미부과

 

 

 

 


 

이상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