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및 과태료'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공급받는 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등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입력을 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와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 결제 흐름도>
1. 소비자 또는 (소비자인)사업자는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거나 휴대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발급수단번호를 입력
2.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카드단말기 회사 등)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승인 요청
3.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거래내역을 승인
4.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5.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거래일의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 (1일 1회)
6. 국세청은 가맹점, 발급수단, 거래내역 정보 등을 기초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매입내역,매출내역자료 등을 구축
7.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자료 제공
8.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VAT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 분 | 업 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서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
그 밖의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1.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3% 세액공제.
단, 연간한도 1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와 직전 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46조)
2.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사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단,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가 미발행시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았을 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 로 자진발급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 의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과 혜택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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