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기준 및 가산세'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때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법은 세금계산서라는 양식을 사용해 공급하는자가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0년 1월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해지며 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로 작성하고 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을 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추진하게 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즉시 국세청에 전송이 되어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구 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발급의무자 | -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7.1.부터 1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
공급가액(과,면세) 2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발급시기 |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
좌동 |
발급 및 보관형태 |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 보관의무 없음 |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
발급방법 |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 - 발급대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 |
수동 |
수신방법 | 이메일등으로 수신 | 직접 또는 우편수신 |
전송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 신고시 합계표 제출 |
혜택 | -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없음 |
불이익 | -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 미(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0.3%) |
좌동 |
서명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1. 법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대상자
- 규모상관없이 모든법인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2.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대상 및 기간
-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기준연도 | 의무발급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전자발급 의무통지 |
2019년 | 3억원 | 2020.07.01~2021.06.30 | 2020.05.31 |
2020년 | 3억원 | 2021.07.01~2022.06.30 | 2021.05.31 |
2021년 | 2억원 | 2022.07.01~2023.06.30 | 2022.05.31 |
2022년 | 1억원 | 2023.07.01~계속 | 2023.05.31 |
2022년에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신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발급 의무대상이십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기한을 놓쳤거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나와 거래하는 수취자(공급받는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구 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
발급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1% | 0.5% | |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1% | 해당없음 | |
전송 |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기준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기준이 변경되는 만큼 내 사업장이 해당된다면 미리 은행에 가셔서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및 가산세 (0) | 2023.06.23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과 혜택 및 과태료 (0) | 2023.06.22 |
사업용계좌 등록 대상자 기준 및 개설 방법 (가산세 내용 포함) (0) | 2023.06.21 |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과 신청방법 (1) | 2023.06.19 |
2023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 (1) | 2023.06.18 |